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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IRP로 이체한 50대 직장인이라면? 연금 개시 시기, 수령 금액, 세금 전략까지 꼼꼼히 따져야 절세 효과가 극대화된다. 연금 수령과 세액공제 저축을 병행하는 방법도 소개한다.
세금 아끼고, 안정적인 노후 소득을 만드는 실전 전략
🧓 "직장 다니면서 연금 받을 수 있나요?"
명예퇴직 후 재취업한 50대 A씨는 이런 고민을 안고 있었습니다.
- 퇴직금 3억 원 → **IRP(개인형퇴직연금)**로 이체
- 새 직장 급여는 줄었지만 생활비는 여전
- 듣자니 55세부터 연금 수령 가능하고 세금도 줄어든다?
👉 많은 50대 직장인들에게 익숙하지만 낯선 질문입니다.
🏦 연금계좌(IRP) 수령 조건 정리
조건내용
가입 기간 | 5년 이상 유지 |
(단, 퇴직금 이체분은 예외) | |
수령 나이 | 만 55세 이상 |
💡 즉, 퇴직금을 IRP로 이체한 경우엔 ‘나이’ 요건만 충족하면 수령 가능!
💰 연금으로 수령하면 세금은 얼마나 줄까?
- A씨는 퇴직소득세 3000만 원을 IRP 이체로 ‘이연’
- IRP에서 매년 1500만 원씩 20년간 연금 수령 가정 시:
연차세율연간 세금
1~10년 차 | 퇴직세율의 70% (7%) | 105만 원 |
(1500만 원 × 7%) | ||
11~20년 차 | 퇴직세율의 60% (6%) | 90만 원 |
(1500만 원 × 6%) | ||
총 세금 | – | 1950만 원 |
(원래보다 1000만 원 절세 효과!) |
📉 연금소득세 줄이는 실전 팁
- 10년 전까지는 적게 받기
→ 11년 차부터 세율이 더 낮아지므로 연기 수령 전략 활용 - 1만 원이라도 수령 시 그 해는 연차에 포함
→ 세율 전환 시점까지 ‘최소 수령’ 전략도 가능 - 연간 수령 한도 초과 시 ‘연금 외 수령’ 간주
→ 이 경우 퇴직소득세율 100% 과세 → 반드시 피해야!
🧾 연금 수령 한도 계산법
기준 공식설명
연간 한도 = 계좌 평가액 ÷ (11 – 연차) × 1.2 |
예: 연금개시 시점 평가액이 3억 원이라면
→ 1년 차 한도: 3억 ÷ 10 × 1.2 = 3600만 원까지 인출 가능
👉 이 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연금 설계를 잘 해야 절세 가능
➕ 연금 받으면서 세액공제 저축도 가능할까?
YES! 단, 한 계좌에서는 불가
→ 연금 수령용 IRP와 새로운 세액공제 IRP 계좌를 추가 개설해야 함
조건설명
기존 계좌 | 연금 수령 전용 |
신규 계좌 | 저축 + 세액공제용 (연 900만 원까지) |
📌 연금 받기 시작한 IRP와 별개로 같은 금융사 내 IRP 한 개 더 만들 수 있음
📌 핵심 요약
전략 요소요점
연금 수령 시기 | 55세 이상 + 5년 이상 가입 (단, 퇴직금 이체 시 가입기간 조건 無) |
절세 전략 | 연금 수령 11년 차 이후 세율 인하 활용 |
수령 한도 | 연도별 공식 존재 → 초과하면 큰 세금 발생 |
IRP 활용 확장 | 연금 수령과 세액공제 계좌 동시에 운용 가능 |
📝 동아일보를 읽고
50대 직장인의 연금 계좌 활용법[김동엽의 금퇴 이야기]|동아일보
https://www.donga.com/news/Opinion/article/all/20250406/1313594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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