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주식 투자자라면 ‘수익’보다 먼저 챙겨야 할 게 세금’입니다!
📌 미국 주식 투자, 어떤 세금이 발생하나요?
미국 주식으로 수익이 나면 보통 아래 두 가지 세금이 발생합니다:
1️⃣ 배당소득세
2️⃣ 양도소득세
💵 1. 배당소득세 – 배당 받을 때 자동으로 발생!
✅ 기본 구조:
구분설명
미국에서 | 15% 세금 원천징수 (미리 떼고 줌) |
한국에서 | 15.4% 과세 대상 |
총 세금부담 가능성 | 최대 30.4% |
✅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중복 과세 방지
- 한국 세금 신고 시 이미 미국에 낸 15%만큼 공제 가능
- 단,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공제 신청 필요
💡 실제 예시:
애플(AAPL) 주식에서 배당금 100만 원을 받는 경우
- 미국에서 15% 공제: 100만 원 × 15% = 15만 원
- 한국에선 추가로 0.4%만 납부: 100만 원 × 0.4% = 4천 원
👉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잘 활용하면 이중과세 방지 가능!
📈 2. 양도소득세 – 주식을 팔아서 수익이 났다면?
✅ 핵심 요약:
구분설명
과세 기준 | 연간 순이익 250만 원 초과분에 과세 |
세율 | 22% (국세+지방세 포함) |
신고/납부 시기 | 매년 5월 1일 ~ 5월 31일 |
신고 방법 | 홈택스 직접 신고 (증권사에서 자동 안됨!) |
💡 실제 예시:
2025년에 미국 주식 매도 차익이 600만 원 났다면?
- 과세 대상: 600만 원 - 250만 원 = 350만 원
- 세금: 350만 원 × 22% = 770,000원 납부
🔄 3. 손익통산으로 세금 줄이는 꿀팁
- 해외 주식 간에 수익과 손실을 합산 가능
- 예: A 주식에서 500만 원 수익, B 주식에서 200만 원 손실
→ 순수익 300만 원 → 과세 대상 50만 원만 남음!
📌 단, 국내 주식과는 통산 안 됩니다!
📅 4. 세금 신고 일정 절대 잊지 마세요!
📍 양도소득세 신고 마감일: 2025년 5월 31일(토)
-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
- 신고 안 하면 가산세 폭탄!
📍 배당소득세는 대부분 증권사에서 원천징수
- 연간 금융소득 2천만 원 초과 시 →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 미국 주식 세금 발생 흐름
[배당 발생] → 미국 15% 원천징수 → 한국 세금 여부 판단 → 종합소득세 신고 여부 판단 [매도 수익 발생] → 연간 250만 원 초과 여부 확인 → 홈택스 양도세 신고(5월 중)
📊 요약 테이블
항목세부 내용
배당소득세 | 미국 15% 선공제, 한국 15.4% (공제 신청 가능) |
양도소득세 | 연 250만 원 초과 시 22% 과세, 5월 신고 |
손익통산 | 해외 주식 간에만 가능 |
외국납부세액공제 | 종합소득세 신고 시 신청 |
세금신고 마감일 | 2025년 5월 31일 |
✅ 결론: 미국 주식은 ‘수익 + 세금 관리’가 진짜 투자!
배당을 받았든, 주식을 팔았든 어느 순간 세금은 반드시 따라옵니다.
이제는 수익만 챙기지 말고, 세금도 전략적으로 줄이는 똑똑한 투자자가 되어야 할 때예요!